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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구속 기로' 제1야당 대표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
녹색병원에서 당직자, 최고위원 배웅 받아
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나올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제1야당의 대표가 구속 위기에 놓인 것은 유례 없는 일이며, 구속 혹은 기각 결정에 따라 정치권에 불어오는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전날(26일) 법원에 오전 9시 45분경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기 위해 이 대표는 일찌감치 정장차림으로 단식 중단 이후 치료를 받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섰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채 걸었으며,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조정식 당 사무총장, 정청래·고민정·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 등의 배웅을 받았다.

 

차량에 탑승한 이 대표는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혼자 걸어 법원에 출석했다. 민주당은 미리 변호인 외에 동행하는 의원이나 당직자는 없으며 별도의 입장문도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의 결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최장 기록이다. 26일 밤늦게나 날을 넘겨 새벽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북한 방문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자 국회는 표결을 거친 결과 민주당의 이탈표가 대거 나오며 가결됐다.

 

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떠나, 제1야당과 그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이 대표의 구속 위기에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 당직자, 시도당을 동원해 이 대표의 구속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또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나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구속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구속을 요청했다.

 

다만,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야 당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년 내내 당대표의 영장을 치느니 방탄이니 하며 민주당을 흔들던 검찰의 횡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영장기각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의 사법문제를 빨리 털어내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정치를 하려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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