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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 전화…악성앱차단부터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정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캡처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로 신고하면, 사건접수부터 악성앱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보이스피싱 신고절차와 피해구제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속 수사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더라도, 신고·상담정보를 연계하는 곳이 없어 피해구제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통합대응기구를 통해 신고부터 피해구제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정보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112에 전화하면 사건접수부터 악성앱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이 한번에 가능하다.

 

또 범죄조직 검거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한다.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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