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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려해상 등 국립공원 11곳 4일간 '무료주차'

전북 정읍에 위치한 내장산 백양골길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추석연휴 기간 주요 국립공원 내 주차장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북한산 등 국립공원 11곳이며 면제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간이다.

 

공단은 26일 "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공원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이용 지원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산을 비롯해 지리산, 한려해상, 내장산, 오대산, 주왕산,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등 11개 국립공원 내 직영주차장 31곳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다. 단, 사찰 등이 운영하는 일부 임대주차장은 요금을 징수한다.

 

공단은 또 '추석 때 가족들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선'을 소개했다. 설악산 곰배골길과 태안해안 노을길, 태백산 두문동재길, 내장산 백양골길, 주왕산 주왕계곡길이다. 공단은 "가을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여서 가족들과 가볍게 탐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료가 면제되는 주차장 현황 및 국립공원 길 5선 등 상세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오는 27일 공지된다.

 

공단은 연휴 기간 탐방객 안전을 위해 전국 21개 국립공원(한라산 제외) 시설물 총 5536곳의 안점점검을 최근 완료했다. 추가적으로 재난취약지구 880곳과 야영장 45곳, 대피소 22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방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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