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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 신고 처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왼쪽부터 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센터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시키며 현판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센터장 1인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가 이뤄진다.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등 유통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 심의 방안 마련과 시행 등의 직무도 수행한다.

 

방심위는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포털사업자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의대상인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해 심의완료 이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정도에 따라 '심의 중' 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포털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다. 누구나 방심위 홈페이지에 있는 '가짜뉴스 신고' 코너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 심의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긴급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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