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으로, 지원금은 단지별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최대 4천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군포시 관계자는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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