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9월 25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총 7건에 대해 입법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천시의회 조례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를 위원회 회부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입법설명회는 대표 발의한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예고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로는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총 7건이다.
해당 조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박준하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비롯해 기타 안건 등이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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