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달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1일부터 19일까지 '찾아가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위생 관리 참여를 유도해 서울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시는 기간 내 5일간 지도 서비스를 진행한다. 지도 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50㎡ 이하인 업소이다.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 호프 등은 제외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산물명예감시원)이 대상 업소를 방문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살핀다.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의 자체 시정 기간을 준다. 시정 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문제점이 고쳐졌는지 확인한 뒤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대상업소 관계자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해 방문하는 지도 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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