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트럼프도, 버락오바마도 모면하지 못했다. 거슬러 올라가 빌클린턴과 조지부시, 로널드레이건, 지미카터, 제럴드포드 행정부도 겪은 바 있다.
이는 바로 예산안 합의 불발에 따른 셧다운(미 연방정부 폐쇄)이다. 셧다운은 곧 업무중단이다. 이에 돌입하면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상당수는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사실상 '한시적 해고'를 당한다.
미국은 202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현지시간) 0시 전에 임시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본예산은 물론, 임시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30일(한국시간)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0년간 총 21번의 셧다운을 경험했다.
1976년 포드 때 1회, 1977~1979년 카터 5회, 1981~1987년 레이건 8회, 1990년 부시 1회였다. 이어 1995~1996년 클린턴이 2회, 2013년 오바마 1회, 2018~2019년 트럼프 3회 등이다. 조지부시2세(2001~2009) 정권하에선 없었다.
조바이든 행정부에 32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30일(미 동부시간) 자정을 넘기는 즉시 셧다운에 들어간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은 백악관이 임박한 업무중단 가능성을 공공근로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국제투자은행은 셧다운 발생이 GDP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해도 항공관제 부문 직원들은 계속 근무할 것이다. 하지만 급여는 받지 못한다"며 의회에 전격 합의를 촉구했다.
케빈매카시 하원의장은 최근 임시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정부지출을 감축하고 국경지대 등 이민자 수용을 보다 엄격히 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마저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표 여파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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