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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檢, "이재명 관련 압색 횟수 36회" 입장에, 민주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376회 진행했다는 야권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압수수색 횟수는 총 36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전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을 36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총 376회 실시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압수수색 장소는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근무했던 사무실과 이 대표의 측근들의 사무실과 집 등 10여 곳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376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음식점에서 매출전표를 받은 것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관련해 김만배 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관련 개인 비리 압수수색까지 포함한 주장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 측 입장문이 나오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허위 주장에 여념이 없다. 추석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윤석열 정부 검경이 자행한 압수수색마저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이 압수수색 총 횟수는 36회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사건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적시해서 진행하고 있다. 대체 뭘 기준으로 압수수색 건수가 36회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과 경찰 각 부서가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 중독된 나머지 본인들이 얼마나 압수수색을 벌인지조차 망각한 것인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하라. 검찰은 익명 뒤에 숨은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몇 건의 압수수색을 자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또한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벌였음이 자신 있다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관련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관련하여 총 몇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공개하시기 바란다"면서 "자신들의 뜻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 결정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행한 압수수색까지 부인하는 검찰의 무도한 행위,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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