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신 고위공무원 중 98%가 재취업 승인을 받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공무원 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퇴직후 3년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2일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5%에 달했다.
특히 취업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명 중 6명을 제외한 105명은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 년 재취업 신청자 36 명 중 1 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 2019년은 28명 중 1명 , 2020년 15명 중 3명 취업제한 , 2021 년은 7명 중 1명이 취업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 2022년 재취업 심사신청자 14명 , 2023 년 7월 말까지 25명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한 곳은 유관기관이었다. 퇴직자중 50명은 한국면세점협회로 향했고, 그 외에도 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AEO 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계기관에 재취업했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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