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일부 유통 플랫폼 업체들이 보상형 미니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등급분류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일부 유통 플랫폼 업체들은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 자사 앱에 보상형 미니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공동구매 플랫폼 '올웨이즈'는 게임 내 올팜이라는 기능을 접목시켰다. 이용자들은 올팜을 통해 원하는 가상의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면 실제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라이브커머스 앱 '그립'은 게임 내 미션을 수행하면 휴지, 컵라면 등 생필품들을 무료로 보내준다.
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보상형 미니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외 7개 업체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 "등급 분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요청한 기업 명단은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올웨이즈·그립 등의 업체가 시정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출석 일수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조작 요소를 통해 게임성을 띠는 경우 등급 분류 대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현물 경품 제공 게임에는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