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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예비군 훈련장(제52사단·제56사단) 수송버스의 운행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에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서울시장이 관할부대(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그간 지역 예비군들이 서울 외곽에 위치한 훈련장에 입소하려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 타야 했다"며 "조례 시행으로 예비군 훈련장까지 수송버스 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예비군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시 관할 구역 내 제52사단 및 제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으로 입소하는 서울시민이다. 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부터 수송버스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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