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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한전,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한 사례 특별 감사로 적발

한국전력 본사/한국전력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는 데 대규모 전력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력 공급권을 선점해 개발 이익만 챙기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전기 사용 신청자 대다수가 부동산 개발 이익 등의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공사는 3일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한 법인은 28곳의 주소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한 사례부터, 6명이 동시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며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한 사례도 있었다.

 

데이터센터처럼 5000㎾(킬로와트) 이상 대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우선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해야한다.사업자는 한전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에 해당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면서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전은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났음에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 33건도 발견했다.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됐는데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3건 있었다.

 

한전은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구축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사용예정통지 제한하는 방안 마련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반려하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한전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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