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요금미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17만곳 육박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7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국민 생존권 보장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99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건(년 말 기준)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원에 이른다.
지역별 가스공급 중단 사례는 경기 4만1306건, 서울 3만5707건, 인천 1만8871건으로 전체의 56%가 수도권에 집중돼 발생했다. 비수도권의 가스 공급중단은 경남 1만277건, 전북 1만267건, 경북 9544건, 충남 9007건 순이었다.
2018년 83만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2021년까지 연평균 9만7000건씩 감소해 53만9598건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1만1399건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원 증가한 484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022년도에 다시 상승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 8만7985원이었으며 가스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만1427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월 1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가스는 난방뿐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로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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