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상장사 임원이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사전 매수하는 등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하반기 중 16개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호재와 악재 모두 금지된다.
한 상장사 임원 A씨는 내부회의 과정에서 다른 상장상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알았다. A씨는재무안정성 제고와 시너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M&A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 미리 인수할 상장사의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다른 상장사 임원 B씨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수정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정지 및 매매제한 조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허위 보도자료 등으로 부정거래에 가담한 임원도 있었다.
상장사 임원 C씨 등 3명은 저축은행 등을 통해 조달한 단기차입금을 활용해 무자본 M&A를 하고, 납입의사와 납입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을 내세워 대규모 자금유치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다. 이와 함께 치매치료제 개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후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도해 단기 차익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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