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대입학원·출판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위원회 상정해 제재 심의
학원 수강생·대입 합격생 수 부풀리기 등 19개 법위반 혐의 확인
공개해서는 안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대입학원과 출판사 등 9개 사교육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9개 대입학원·출판사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행위는 교육부가 조사를 의뢰한 15건 중 10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혐의 9개다. 공정위는 확인된 혐의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거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을 완료하고 이날 피심인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 의견을 받는 등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중 위원회에서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크게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 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으로 분류된다.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없는데, 강사와 집필진에 수능 출제 경력자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했으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차검증을 거친 결과 19개 혐의 가운데 가장 많은 7개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관련 사안이다. 수능 출제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도록 출제위원 참여시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밖에도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교육업체는 대형 학원도 포함됐고,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은 심사관 추산으로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 위원 경력 관련 부당광고 업체는 메이저 사교육업체를 포함해 5개사다.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광고 행위 적발과 별도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며, 관련 조사는 10월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뤄진 만큼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그 결과 조사개시일로부터 약 80일만에 9건의 부당광고 사건을 일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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