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과 시민 12명을 '2023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 선정 대상이다. 후보를 추천받은 후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헬러코리아 주식회사, 정우엔텍 주식회사, 비유에스 주식회사, 에스원씨알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루텍, 주식회사 에이엠에스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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