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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저가 ETF·ETN 호가단위 1원으로 축소...시행세칙 개정한다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해당 규정 시행세칙은 5일부터 12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에 오는 12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해서는 2000원 미만의 저가 ETF·ETN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했다. 더불어 ETF·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한다.

 

ETF는 현재 2배 이내의 정수배율(음의 정수배를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하나, 정수배율로 제한된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ETN은 현재 2배 이내(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의 0.5배율 단위(음의 배율을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하나,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도 자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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