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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113명…'평균 17년' 일해야 인정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유토이미지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16.7년이다.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일이나 소요됐으며, 산재 승인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혔다.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이 불승인됐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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