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달 통장 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또 시는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 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정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사용 내역을 공개하게 했다.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 사항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시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 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손봤다고 시는 덧붙였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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