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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이달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조합원 '세금공제 물거품'

고용장관 "클릭만 하면 어떤 노조가 투명한지 알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

 

 

정부가 5일 전국 노동조합에 회계공시 동참을 당부했다. 노조가 수입과 지출 등의 내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을 시 개정된 법률이 규정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 노조 또는 산하조직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공시 절차도 소개했다. 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접속한다. 이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s://labor.moel.go.kr/pap 입력해 바로 접속한다. 2023년도 결산결과부터는 다음 연도(2024년) 4월30일까지 공시 등록이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그간 현장의 많은 노동조합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하신 말씀이 있다"며 "단위노조가 아무리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회계를 공시해도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총연합단체가 공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노조나 산하조직,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부터, 공시하는 경우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회계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국내에 총 670여 곳이다. 이 중 80% 이상인 550곳가량이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이다.

 

1000명 미만인 노조인 경우에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양대노총 등에 속한 경우 상급단체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금공제는 물건너간다.

 

이에 따라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가 조합원 간 불신·불만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상급노조가 공시하지 않을 경우, 중소규모 산하노조가 하위조직으로서의 지위를 탈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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