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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해외주식 거래 때 불법행위 주의해야"

/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해외주식 거래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31건이 적발됐으며 2020년과 2021년 각각 8건과 6건을, 지난해엔 5건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지난달까지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인수합병(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도 올해까지 9건에 달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 A사 및 경영진이 실제 나스닥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나스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 발견했다.

 

또한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B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사인 C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양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이 C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해 정보 공시 직전에 C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를 포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해외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되고 주식을 거래할 때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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