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전화 한 통으로 피해구제 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기관을 찾지 못하고 신고를 포기하는 등의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방심위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해 디지털 성범죄 민원(3번)을 선택하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 요청, 상담·유포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요청, 불법 영상물에 대한 수사 요청 등 필요한 구제를 받을 기관을 바로 안내받는다. ARS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또한 방심위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했다.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심위는 내달까지 지상파 라디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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