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가 피자치즈 유통단계에 이른바 '통행세 업체'를 끼워넣어 오너 일가에 이윤을 몰아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미스터피자 등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정두현이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정두현은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동생이다.
미스터피자가 통행세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당시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공급방식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할 경우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장안유업도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런 거래에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이에 2014년1월~2016년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스터피자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과 정두현은 중간 유통이윤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런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피자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미스터피자는 2016년~2017년까지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약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자치즈의 경우 주로 쉬레드 치즈를 사용하는데, 국내 피자치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618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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