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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이름만 ESG펀드?…내년 2월부터 투자전략 등 공시해야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

앞으로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펀드는 투자전략이나 목적이 ESG 기준에 맞는지 공시해야 한다. ESG를 표방만 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 유도를 위해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기준 적용 대상은 명칭에 'ESG'를 포함했거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기재한 공모펀드다.

 

공시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업계의 준비기간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SG펀드 증권신고서에는 투자목적·전략과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해야 한다.

 

먼저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해하고,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ESG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절차와 결과 활용방법 등 상세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운용능력은 자산운용사의 ESG 펀드 운용전문성과 관련해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SG에 특화된 정보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특수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을 기재하고, 비교·참고지수를 활용할 경우는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해 나타내야 한다. 특히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요전략으로 표방하는 펀드는 주주활동 실시 내역 등 이행현황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의 도입으로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결정을 할 수 있으며, 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으로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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