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보험상품 완전판매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나선다.
현대해상은 완전판매마스터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인력 143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완전판매마스터는 최근 1년동안 신계약 완전판매 100건 이상이면서 완전판매모니터링률 100% 달성해야 한다. e모니터링 실시율 또한 100%달성해야 한다. 1년간 불완전판매 및 대외민원 관련 제재이력이 없는 하이플래너를 엄선하여 최종 선발하였다.
완전판매마스터로 선정한 하이플래너는 신계약 인수시 심사우대 및 회사에서 부여한 완전판매마스터 심벌 디자인을 청약서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전은 완전판매마스터 선정 후 6개월간 부여한다.
윤민영 현대해상 금융소비자보호 최고 책임자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완전판매마스터'제도를 통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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