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을 추진중인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농식품부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농업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짜 농업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이 더 편리해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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