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익산공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가운데, 회사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삼양식품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 산재 은폐는 아니었다"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올해 4월 8 일 직장 동료 간 폭행이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사전 조사 및 정식 조사를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충분히 진행했다"며 "5월 30일 조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9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추가 신고가 있었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회사 개입 없이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해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형사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개인 간의 사안이라 회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직원을 보호할 책무도 있어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회사는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자신을 삼양식품 익산공장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3월 생산시설에서 근무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장갑과 함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병원에 동행한 사무직원 B씨가 '가구에 손이 끼었다'고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2~3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나 관리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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