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 물재해 안전성과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수도와 하수도, 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 제정으로 홍수·가뭄과 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이번 개정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권한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부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댐수위 상승 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누수 시 긴급 복구공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법시설물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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