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설정된 구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다음달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 준공 신청을 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에는 공사비의 절반(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안전시설(개폐식 방범창·화재 경보기), 편의시설(안전손잡이 설치·문턱 제거)을 위한 집수리 공사로 한정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모집공고문과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집주소 검색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해당하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서울시와 상생 협약서를 맺은 날로부터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 조건을 부여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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