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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외국인 실손보험 6년여간 손해액 7683억원…80%가 중국인 가입자

/금융감독원, 강민국 의원실

외국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보험 가입 외국인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51만9163명이며, 2018년부터 지급된 보험금은 6672억원 규모다.

 

강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늘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외국인 역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 손해액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1302억원에서 2021년 1487억원, 2022년 1624억원으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손해규모도 1072억원에 달한다.

 

손해율도 높아졌다.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22년 95.8%에서 올해 7 월 기준 104.3%로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100%를 웃도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인 가입자의 발생손해액이 컸다. 현재 전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70.5%가 중국 국적의 가입자다.

 

지난 6년여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7683억원 중 80%가 넘는 6191억원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785억원, 2019년 984억원, 2020년 1051억원, 2021년 1196억원, 2022년 1312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중국인 가입자의 손해율 역시 2021년 103.7%, 2022년 100.5%, 2023년 7월까지 110.2% 로 3년 연속 100%를 넘어섰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질병 이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받는 등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SNS 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 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 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변경하고 , 금감원은 타당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업계 지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과 보험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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