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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검찰이라며 계좌번호 요구한다면…보이스피싱 '바로 이 목소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가운데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 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했으며,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인 것처럼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

 

'명의도용 사건'이나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고 압박하는 것도 사기범들의 주요 수법이다. 또한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지만 자산보호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정보, 보유잔액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했다.

 

제3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통화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주변인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의심하면 검찰청 사건 공문을 확인시켜 준다며 도메인(domain) 이름이 아닌 IP주소를 입력하게 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공문 외에 다른 게시물은 클릭이 안되거나 내용이 조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10일부터 23일까지 '바로 이 목소리'를 듣고 댓글을 작성한 5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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