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절차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전국 3500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검사에서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매입쌀에 부여한다. 이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해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매입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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