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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 사업 추진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별내면 배드민턴장 건립 ▲조안면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조안2리 마을회관 건립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등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계비 예산 1억1,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4년 본예산 사업비 83억 원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별내면과 조안면은 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쾌적한 체육 환경과 조안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 덕소·삼패IC와 공동주택사업 부지 경관녹지를 조성함으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된 사능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수락산 등산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사능1리 재해예방 교량 보수사업, 청학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은 검토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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