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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용부, 1만7000명분 체불임금 1000억원 '해소'

 

 

고용노동부가 9일 4주간의(9월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 제때 지급되지 않은 임금 1062억 원(1만7923명)을 청산(채무관계 정리 및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9월18일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했다. 9월20일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였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또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루어졌다.

 

고용부는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해 추석 전에 698억 원(1만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을 지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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