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IBK연금 등 3곳은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223.6%로 전분기 대비 4.7%포인트(p) 상승했다.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224.3%, 222.7%다.
바뀐 지급여력제도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등 보험사에 부담을 주면서 금융당국은 자본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과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지급여력비율은 201.7%다. 생보사 196.2%, 손보사 210.0%다.
특히 KDB생명(67.5%)과 푸본현대생명(5.6%), IBK연금(79.8%) 등 3곳은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돌았다. 가용자본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신규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이 3조2000억원 늘었다.
요구자본은 11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3조7000억원, 해지위험 증가에 따른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1조9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인 회사 등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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