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받은 예금보험료로 보호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형)은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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