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은 이사장을 선출할 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다.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은 다른공제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선거관리 의무위탁관련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한도 보장 규정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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