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안신고부터 법률 상담지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안내까지
내년부터는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경우 '1395'에 연락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1395를 누를 경우 서울시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되며, 서울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전화민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번호(033)와 '1395'를 누르면 강원도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개통시점은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해 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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