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로 오명을 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생한 중대하자가 최근 3년간 1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
주택법은 하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로 나뉜다. 중대 하자란 내력구조부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뉘는데,내력구조부 하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별 하자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에 해당하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옹벽·차도·보도 등의 침하 ▲누수, 누전, 가스누출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급수·급탕·배수·위생·소방·난방·가·스 설비 및 전기·조명 기구와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의 하자다.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에선 19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 (25 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7309건으로 세대당 평균 10.6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4906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6213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2.1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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