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으로 분산돼 운영되며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 온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6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와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먼저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 여려 개별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조직과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7월24일~8월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기관 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78.8%(3486명)이 행정심판 통합을 찬성했다.
권익위는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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