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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어도비-피그마 '킬러인수' 심사 착수

어도비, UI/UX 소프트웨어 시장 1위 사업자 '피그마' 인수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존재… 면밀 심사"

어도비 UI /이미지=어도비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의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Adobe Inc.)로부터 피그마(Figma, Inc.)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법상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정위가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어도비의 피그마 취득금액이 약 27조8000억원(약 200억달러)으로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공급사로 잘 알려진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도 공급한다. 2012년 설립한 피그마는 UI/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관련 시장에서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각각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그마 디자인은 웹기반의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을 활용해 관련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소위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로 인식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