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골머리를 안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가 켜졌다.
옥외광고물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정당별로 성과 홍보용 현수막을 과다하게 생산하면서 순천도 올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260장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으며, 그동안 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또한, 생태도시, 정원도시의 생명수인 가로수·가로화단 등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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