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속칭 떳다방으로 인한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해제 이후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방문판매업 업장인 속칭 '떳다방'을 개설, 미끼 상품 및 무료 강연 등을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 소비자층인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해남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떳다방 영업을 군에서 허가한 사항이라는 유언비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떳다방 영업은 군의 허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군은 적극적인 지도 단속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떳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되므로 제품을 구입시에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경로당 및 영업장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해남군청으로 신고해달라"며"떳다방 영업을 군에서 허가한 사항이라는 유언비어에도 절대 속지 말고, 지역 상가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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