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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동차 정비하다 보험사기?…소비자경보 '주의'

#. A씨와 B씨는 정비업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나 과장으로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가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먼저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가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해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21년 85억원에서 2022년 13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먼저 허위·과장으로 정비견적서를 발급하는 경우다.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지만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결국 벌금 600만원을 내야했다.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임의로 증액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다.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는 차량수리 부품을 통상적인 가격에서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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