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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리점 거래 종료시 보증금 즉시 반환… 공급업자 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공정위, 18개 모든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식음료 등 모든 업종 대리점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공급업자 위법행위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식음료·의류·통신·제약 등 18개 모든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이같은 내용 등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거래보증금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 등 담보물인 경우 각 담보물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또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해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대리점법에 따른 공정거래협약제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게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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