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잠정)
사모 전환사채(CB)를 많이 보유했던 증권사를 조사했더니 불법행위가 쏟아져 나왔다.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들은 CB 발행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냈고, 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이 CB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편법을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규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A증권사의 IB본부 임직원들은 상장사의 사모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직원과 가족 등의 자금으로 CB에 투자했다. 처음에는 가족, 지인들이 조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자금을 납입했고, 두번째 CB투자에서는 지인들이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도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A증권사에 알리지 않았다.
담보대상 채권을 다루면서는 A사의 우월적 지위 악용하기도 했다.
A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담보채권의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으며, A사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또 A사는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만 취득하도록 했다.
A사는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하거나 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으며,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을 해제토록 했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서는 상장사 최대주주에게 편익을 제공한 일도 있었다.
한 상장사는 사실상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 갑이 최소자금으로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증권사는 해당 상장사의 발행 CB를 취득한 후 이 가운데 50% 상당의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갑과 맺었다. 이 계약은 A증권사가 CB 관련해 개인과 맺은 유일한 TRS 거래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의 금액만 받았다. 통상 증권사들은 40~50% 수준을 담보로 잡는다.
금감원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A증권사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로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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