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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어긴 사업장에 벌금 부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를 500명 넘게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법이 정한 직장의 보육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조성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488곳 중 471곳이 어린이집을 구축했거나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미이행 사업장 17곳을 점검한 후 ▲이행강제금 최대 1억5000만원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배포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컨설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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