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FP 대주단협약체, 기한이익상실(EOD) 선언후 조건걸어 사업권 빼앗는 '부동산 사냥꾼'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위해 가동한 대주단 협의체에서 금융기관만 대출을 연장해주고 있어 일반기업의 횡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주단에 일반기업이 중·후순위로 참여해 대출만기연장(EOD)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편취하는 부동산사냥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부실을 막기위해 발족한 협의체가 주로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있어 이를 노린 일반기업이 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더퍼스트에스제이(시행사) 육건우 부사장은 "부동산 경기악화로 부실가능성이 커지자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당국의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대출기한 연장을 해줬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제재를 받지 않아 나홀로 기한이익상실(EOD) 선언했다"고 말했다.
더퍼스트에스제이 시행사는 대주단이 BNK투자증권 등 8곳으로 구성돼 있었고 7곳은 금융기관 1곳은 일반기업(A기업)으로 구성돼 있었다. 통상 EOD를 선언하면 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공매절차를 밟지만, 해당 A기업의 경우 공매절차를 밟지 않고, 시간을 끌며 더 악화된 조건으로 연장조건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육 부사장은 "무조건적인 자금상환요구를 해, 대구 상동 소재의 다른 사업장의 일부지분을 담보로 하고 연장을 부탁했지만, 더 터무니 없는 조건을 걸었다"며 "A사가 투자한 금액의 일부는 연장계약 당일에, 잔여금을 5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수성구 소재 효성 착공 준비된 지분 40%, 추가로 울산 현장 시행사 주식 55% 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전체 사업권 양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육 부사장은 "대출연장 거부시 EOD로 공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업장 내 용역업체까지 부도가 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사냥꾼의 경우 연장 조건으로 받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채권을 유동하는 방식으로 인수한다.
유 의원은 "일반기업들의 경우 금융당국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구조라는 점을 알고 악용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외에도 관계부처가 리스크를 파악해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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