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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 '뉴스타파' 결정…"징계 불가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에서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차량에 탑승 하고 있다./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첫 심의 안건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 통신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모두 2건에 대해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신학림씨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2건에는 유해정보 심의 중 '사회질서 위반' 항목이 적용됐다.

 

이날 뉴스타파 의견진술 여부와 관련, 통신소위 위원 3인의 의견이 갈렸다.

 

여권 측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뉴스타파' 보도 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를 합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통신소위가 행정기관 성격이 있으니 심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 측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야권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했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방심위 통신소위의 정치적 구도는 여권 추천 위원 2명 대 야권 추천 위원 1명이라 뉴스타파 의견진술 직후 징계가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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